유료도로법 제8조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도로관리청은 다른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등도로유료도로국토교통부장관지방도로관리청유료도로와연결하려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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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도로관리청은 다른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지방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유료도로관리청은 교통의 연계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의 도로관리청에 그 도로의 개축ㆍ수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유료도로관리청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ㆍ승인 또는 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유료도로에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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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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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도로관리청은 다른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료도로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유료도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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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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