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23조의2 (정부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가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유료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유료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민자도로에 관한 공사의 시행,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체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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