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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20의2조 ·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유료도로법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2(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제20조에 따른 부가통행료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의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가통행료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 밖에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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