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18조 (통합채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통합채산제유료도로유료도로관리권자유료도로관리청통행료승인포함시키거나유료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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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합채산제에 신규 유료도로를 포함시키거나 기승인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이전에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1.유료도로에 대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동일할 것
2.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
3.유료도로에 대하여 통행료를 통합하여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②제1항에 따른 통합채산제의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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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통행료부과처분취소
[1] 구 유료도로법(1980. 1. 4. 법률 제3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77년 유료도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9조 제2항, 구 유료도로법(1980. 1. 4. 법률 제3254호로 개정되어 2001. 1. 29. 법률 제640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80년 유료도로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구 유료도로법(2001. 1. 29. 법률 제640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12. 18. 법률 제11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1년 유료도로법’이라 한다) 제18조의 문언·취지·연혁 등에 더하여, 1977년, 1980년, 2001년 유료도로법 모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도로’를 유료도로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개정 법률이 이전 법률과 통행료 징수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더라도 시행 이후에는 개정 법률에 따른 통행료 징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유료도로’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도로가 개정 전 법률에 따라 통행료를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개정 법률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기존의 완성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1980년 유료도로법에서 고속국도에 대하여 통행료의 액과 징수기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도로가 같은 법 제9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들 도로를 1의 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통합채산제를 도입한 취지 등에 비추어 1977년 유료도로법의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977년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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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유료도로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유료도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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