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28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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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1.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합채산제를 시행한 자
2.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

2의2. 제23조의3제4항ㆍ제6항ㆍ제7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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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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