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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28조 · 과태료

유료도로법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1.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합채산제를 시행한 자
2.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

2의2. 제23조의3제4항ㆍ제6항ㆍ제7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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