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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6조 · 사업의 경합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사업의 경합) 산업통상부장관은 동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競合)된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하여 그 경합관계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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