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8(투자위험보증사업)
①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투자위험보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授受)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투자위험보증기관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위험보증기관과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방식, 제2항에 따른 정부 지원의 한도 및 방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