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5.10.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1조 · 권한의 위탁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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