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공동신고)
①동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공동신고인"이라 한다)는 대표자를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5.10.1>
②공동신고인은 그 공동신고인 중 1인 또는 그 공동신고인이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정부에 대하여 공동신고인을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