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요건은 30억원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용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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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 조문 인용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4
- 조문 인용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5
- 조문 인용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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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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