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자원개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행위나 거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다.
②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및 제249조의18제1항은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③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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