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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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자원개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행위나 거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외자원개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행위나 거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다.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및 제249조의18제1항은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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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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