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4 (존립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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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 등록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계속 등으로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존립기간 만료일부터 기산(起算)하여 20년 이내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 등록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계속 등으로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존립기간 만료일부터 기산(起算)하여 20년 이내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존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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