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4조의2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제5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자원을 개발한 자
2.제5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의 사업을 한 자
3.제5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4.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반입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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