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4조 ·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정부는 해외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2.3>
1.해외자원개발의 추진 목표
2.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술수준의 향상
3.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4.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정보유통의 원활화
5.해외자원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6.해외자원개발의 합리적인 조정(調整) 및 관리
7.해외자원개발을 통한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
8.그 밖에 해외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