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4조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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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해외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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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는 해외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2.3>
1.해외자원개발의 추진 목표
2.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술수준의 향상
3.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4.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정보유통의 원활화
5.해외자원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6.해외자원개발의 합리적인 조정(調整) 및 관리
7.해외자원개발을 통한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
8.그 밖에 해외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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