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4조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해외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2.3>
1.해외자원개발의 추진 목표
2.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술수준의 향상
3.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4.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정보유통의 원활화
5.해외자원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6.해외자원개발의 합리적인 조정(調整) 및 관리
7.해외자원개발을 통한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
8.그 밖에 해외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외자원개발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0개 ·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해외자원개발의 방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해외자원개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해외자원개발의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4조 ·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제6조 · 공동신고제10조 · 보조제11조 · 융자제12조 · 조세에 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