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5조 · 재산운용의 방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재산운용의 방법)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투자 대상 사업이 탐사광구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단기대출
2.금융기관에 예치
3.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하는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4.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