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5조 (재산운용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투자 대상 사업이 탐사광구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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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투자 대상 사업이 탐사광구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단기대출
2.금융기관에 예치
3.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하는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4.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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