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3조 (국제조약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국제조약과의 관계)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조항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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