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제1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