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5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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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제1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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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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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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