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2 (투자 대상 자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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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ㆍ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투자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석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자원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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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투자 대상 자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ㆍ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투자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석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자원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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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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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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