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보조)
①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에 드는 비용
2.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3.해외자원개발에 따르는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4.그 밖에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