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0조 (보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에 드는 비용
2.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3.해외자원개발에 따르는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4.그 밖에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외자원개발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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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0개 ·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해외자원개발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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