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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1조 · 융자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융자)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및 개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2.해외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3.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 자금
4.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
5.그 밖에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을 융자받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이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융자심의회를 둔다. <신설 2015.2.3, 2025.10.1>
제4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위원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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