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5조의2 (자금차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는 것 외에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1.사원의 퇴사에 따른 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3.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②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을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과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금액ㆍ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는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외자원개발법 제15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정의·융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해외자원개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