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 삭제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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