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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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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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