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law_id:000981
article_no:25
위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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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5조(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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