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대표자단체벌칙적용주최자로집회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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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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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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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제21조 ·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제22조 · 벌칙제23조 · 벌칙제24조 · 벌칙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5조 ·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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