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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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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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이 甲과 공모하여, 군부대의 이전에 반대하여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한 다음 해당 군청과 군부대 인근에서 장기간에 걸쳐 집회를 하면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큰 음향으로 장송곡 등을 반복적으로 재생·방송하는 방법으로 군청 소속 공무원 乙 및 군부대 소속 丙 등 군인 6인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丙 등 군인 4인의 피해자에게 급성스트레스반응,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상 소음기준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집시법의 규제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태양인 폭행에 해당하고, 위 공무원들의 직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대상이며,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적어도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수단과 방법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기왕증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제1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甲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1983. 9. 22.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연행된 후 피고인 甲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사실상 인신이 구금당한 채 고문을 가하면서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본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이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법조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1항 제4호(시위음모)가 그 후 개정되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부분이 삭제되었고, 이는 위 규정에 의한 집회 내지 시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서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하여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고, 한편 피고인 甲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즉 경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 甲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및 검사 작성의 피고인 甲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을 당하여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이러한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甲에게 …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경범죄처벌법위반
甲 노동조합 지부 조직부장인 피고인이 乙 주식회사의 건설공사현장 출입구에서 조합 노조원을 채용해 달라고 주장하며 노조원 20명가량과 방송차량 3대를 동원하여 사측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이른 시간에 7회에 걸쳐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시위)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집회를 개최하면서 한 행위가 위 신고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에 따른 일몰 후 일출 전 주거지역 등에서 준수해야 할 소음기준은 준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집회가 새벽 시간에 아파트 인근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엄격한 기본권 제한 기준을 형해화시키는 결과가 되는 점, 약 18회의 민원 신고 등 일부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있었으나, 주거단지 내 구체적 소음 수준의 측정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집회의 목적에 어떠한 불법성을 찾기 어려우며, 집회 장소가 공사현장의 출입구 앞이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집회를 통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2호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집회ㆍ시위의 경우 많은 사람이 관련되고 시위 장소 주변의 사람이나 시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집회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행동이 발생했을 때 경찰공무원이 집회를 허용할 것인지는 많은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즉시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할 사항이다. [3]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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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건물의 외벽이 없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 측정이 가능한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이 발생하나 건물의 외벽이 없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소음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확성기등의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같은 별표 비고 제5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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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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