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6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시ㆍ도경찰청장경찰서장이옥외집회대통령령주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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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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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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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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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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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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