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특정인 참가의 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하여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 · 특정인 참가의 배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27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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