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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4조 · 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자격과 임기, 선임 절차 등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4(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자격과 임기, 선임 절차 등)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국립과학관법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임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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