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록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등록 요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과학관의 등록 요건
구분 시설 과학기술자료 전문직원 1. 종합과학 관(별표 1의 분류 중 서 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자료를 취급 하는 과학 관) 가.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동물원 또는 식물원이 있는 종합과학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해당 분야 전문과학관의 면적 을 말한다) 나. 사무실ᆞ연구실ᆞ자료실ᆞ강 당 중 1개 자료별로 각각…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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