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6(과학기술자료의 검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에 대한 검사를 3년마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의 인프라 및 예산 현황
2.과학기술자료의 현황 및 변동현황
3.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활용 관련 주요 성과
4.과학기술자료의 정보화 현황
5.그 밖에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를 소관 분야의 과학관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