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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4조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기록ㆍ관리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4(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기록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한 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명칭
2.생성ㆍ제작ㆍ개발ㆍ건립된 시기
3.소유자 또는 관리기관
4.소재지
5.자료 유형
6.등록 사유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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