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과학관의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과학관의 사업) 법 제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야외관찰학습지도
2.전시기법의 연구ㆍ개발
3.특별전시회의 개최
4.표본 제작의 실습지도
5.산업현장 실습지도
6.과학 공작 및 모형의 조립지도
7.과학경연대회의 개최
8.체험ㆍ탐구ㆍ연구 프로그램 등의 개설ㆍ운영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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