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과학관의 사업) 법 제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야외관찰학습지도
2.전시기법의 연구ㆍ개발
3.특별전시회의 개최
4.표본 제작의 실습지도
5.산업현장 실습지도
6.과학 공작 및 모형의 조립지도
7.과학경연대회의 개최
8.체험ㆍ탐구ㆍ연구 프로그램 등의 개설ㆍ운영
제4조(과학관의 사업) 법 제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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