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4(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과학관의 종류별로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조의4(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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