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이미 승인받은 사항 중 사업시행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전시실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의 위치 변경 및 1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변경
2.6개월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연장
제9조(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이미 승인받은 사항 중 사업시행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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