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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전문직원의 자격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전문직원의 자격)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전문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8.9>

1.「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과학기술자료 관련 직렬의 연구직공무원이거나 연구직공무원이었던 사람
2.「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과학기술자료 관련 직렬의 연구직공무원이거나 연구직공무원이었던 사람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과학관이 취급하는 과학기술자료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연구기관ㆍ과학관 또는 박물관 등에서 과학기술자료와 관련된 전문적 사항을 담당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학관등근무경력"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5.「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해당 과학관이 취급하는 과학기술자료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과학관등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과학관등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과학관등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의 사람으로서 과학관등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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