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 법 제5조의3에 따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과학기술적 원리가 적용되거나 과학현상을 규명하여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2.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
3.과학기술발전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것
4.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ㆍ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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