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 법 제5조의3에 따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과학기술적 원리가 적용되거나 과학현상을 규명하여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2.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
3.과학기술발전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것
4.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ㆍ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
제4조의2(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 법 제5조의3에 따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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