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협의요청서에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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