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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협의요청서에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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