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과학관의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 내용을 7일 이내에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법 제6조제1항ㆍ제4항 및 제12조에 따른 과학관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2.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
3.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과학관(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등록과학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말소
제14조의2(과학관의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 내용을 7일 이내에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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