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 · 과학관의 등록 등의 공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2(과학관의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 내용을 7일 이내에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법 제6조제1항ㆍ제4항 및 제12조에 따른 과학관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2.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
3.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과학관(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등록과학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말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