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과학관의 등록 등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 내용을 7일 이내에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과학관의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 내용을 7일 이내에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법 제6조제1항ㆍ제4항 및 제12조에 따른 과학관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2.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
3.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과학관(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등록과학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말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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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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