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의 후원회는 과학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한다.
②후원회의 회원(이하 이 조에서 "후원회원"이라 한다)은 후원회를 통하여 해당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원은 과학관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등록과학관 또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장(이하 "과학관장"이라 한다)은 후원회원에게 과학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과학관장은 제2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내용을 해마다 11월 30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