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의 후원회는 과학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한다.
②후원회의 회원(이하 이 조에서 "후원회원"이라 한다)은 후원회를 통하여 해당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원은 과학관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등록과학관 또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장(이하 "과학관장"이라 한다)은 후원회원에게 과학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과학관장은 제2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내용을 해마다 11월 30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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