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관 분야 과학관 현황 및 과학관별 직원현황
2.투자계획
3.주요 전시방향
4.사업추진 목표(관람객 유치 목표를 포함한다)
5.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6.그 밖에 과학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은 소관 분야의 과학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과학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