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국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립과학관의 설립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사업계획서
2.시설명세서 및 시설평면도
3.과학기술자료 명세서
4.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서류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시설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과학기술자료를 전시하기 위한 옥내ㆍ옥외 전시시설
2.야외관찰 학습을 위한 시설
3.그 밖에 과학관의 원활한 운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③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세부 종류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의과정에서 해당 국립과학관 설립ㆍ운영의 목적 및 예산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그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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