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과학관협력망의 조직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은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으로 구분하되, 중앙관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되고, 지역대표관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중앙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과학관이 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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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경미한 변경제10조 · 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제14조의2 · 과학관의 등록 등의 공고제15조 · 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5조의2 · 기부금품의 접수 등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16조 · 과학관협력망의 조직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