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과학관협력망의 조직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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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은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으로 구분하되, 중앙관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되고, 지역대표관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중앙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과학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은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으로 구분하되, 중앙관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되고, 지역대표관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중앙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과학관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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