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