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7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법 제6조의9에 따라 과학기술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큰 과학기술자료로서 다시 제작하거나 다시 취득하기 어려워 영구보존이 필요한 과학기술자료: 영구
2.역사적ㆍ교육적 가치를 고려하여 소실(消失)된 과학기술자료를 다시 제작한 과학기술자료: 10년
3.그 밖의 과학기술자료: 3년 이상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②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과학기술자료의 안전한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보존환경의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보존장소의 출입에 관한 사항
2.과학기술자료의 반입 및 반출에 관한 사항
3.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1.역사적ㆍ교육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과학기술자료
2.심각한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과학기술자료
3.그 밖에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이 과학기술자료의 보존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과학기술자료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과학관법 시행령 제7조의7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과학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