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7(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①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법 제6조의9에 따라 과학기술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큰 과학기술자료로서 다시 제작하거나 다시 취득하기 어려워 영구보존이 필요한 과학기술자료: 영구
2.역사적ㆍ교육적 가치를 고려하여 소실(消失)된 과학기술자료를 다시 제작한 과학기술자료: 10년
3.그 밖의 과학기술자료: 3년 이상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②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과학기술자료의 안전한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보존환경의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보존장소의 출입에 관한 사항
2.과학기술자료의 반입 및 반출에 관한 사항
3.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1.역사적ㆍ교육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과학기술자료
2.심각한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과학기술자료
3.그 밖에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이 과학기술자료의 보존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과학기술자료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