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과학관 관리 및 운영 현황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과학관 관리 및 운영 현황 보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과학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년도의 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 <개정 2017.7.26>
1.과학관의 등록, 등록취소 및 휴관 등 관리 현황
2.관람료ㆍ이용료, 개관시간 및 휴무일 등 운영 현황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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