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5 (표준인증심사유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표준인증심사유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12.1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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