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국제단위계의 접두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국제단위계의 접두어)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제단위계를 십진 배수나 분수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4 · 국제단위계의 접두어
인자 접두어 기호 인자 접두어 기호 101 데카 da 10-1 데시 d 102 헥토 h 10-2 센티 c 103 킬로 k 10-3 밀리 m 106 메가 M 10-6 마이크로 μ 109 기가 G 10-9 나노 n 1012 테라 T 10-12 피코 p 1015 페타 P 10-15 펨토 f 1018 엑사 E 10-18 아토…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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