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 (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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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가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가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및 작성방법에 적합할 것
2.전자적 처리가 가능할 것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국가표준에 대하여 표준서식과의 적합성 및 다른 표준과의 중복성 여부 등의 확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완료 예정일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표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국가표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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