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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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국제기준에 맞는 품질관리체계를 구축ㆍ유지할 수 있을 것
2.측정장비 및 측정환경이 국제기준에 적합하고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遡及性)이 유지될 것
3.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및 기술요원을 확보할 것
4.그 밖에 품질관리체계 및 기술적인 요건 등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국가교정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ㆍ사용하는 측정기에 대하여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정이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교정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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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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