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국가측정표준에 따른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소관 측정기기의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유지사업
3.중소기업의 국가측정표준 활용 장려사업
제15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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