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국가측정표준에 따른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소관 측정기기의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유지사업
3.중소기업의 국가측정표준 활용 장려사업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5 · 표준인증심사유형
1. 에이(A) 심사유형 가. 개요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의 책임 으로 해당 제품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제품시험 등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시험ㆍ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요건에 적합함을 선언(이하 "자 기 적합성 선언"이라 한다)하는 심사유형이다. 나.…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6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
1. 표시기준 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의기본도안모형 나. 도안요령및색채 1) 도안요령 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의가로및세로비율은아래의격자눈금에따른다. 나) 국가통합인증마크의크기는제품의크기에따라조정할수있으나인증마 크의세로높이는5㎜미만으로할수없다. 다만, 저장장치등의극소형제 품또는검정증인(檢定證印)[압인(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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